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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: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8 세종빌딩 10층, 10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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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7-1 6층 6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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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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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,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다만, 상간자가 취업 등으로 재산을 형성할 때를 대비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채권 소멸 시효를 관리해야 하며,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강제 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.
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,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,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.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(인정)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이혼 전에 미리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. 다만, 그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,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,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, 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포기하는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.